국내에서는 특히 친일문제 관련 여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저 반나치법, 홀로코스트 부인처벌법을 사례로 든다. 박유하 판결건을 보고 쓴다, 더불어 표창원 어쩌고 표현의 자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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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gesetzbuch section 86a
https://en.wikipedia.org/wiki/Strafgesetzbuch_section_86a

슈트라프게제츠부흐 86a. 형법 86a에 있다.

저걸 한글 위키에서 반나치법.으로 설명을 했으나 거기 번역이 애매한거라. 마치 글을 표현해도 법에 걸린양



저 반나치법에는, 저런 상징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것이다. 나치를 찬양하는 발언, 글들을 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징물만'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단 예외는 있다. 그 국가사회조직, 즉 나치조직을 홍보할 상황 context.에 포함되는 상징. 즉 예전 나치조직을 홍보하려는 한에서만 처벌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교육, 예술의 표현 계몽상, 그런 곳의 저런 상징물 유포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징물도 저건 사례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 하일 히틀러 하는 것도 일종의 상징이니 아마 저법으로 처벌할게다. 유럽에서 장난으로라도 하일 히틀러 하고 사진찍다가 구금되는 사례 있으니 조심해라



그럼 나치를 찬양하면, 말과 글의 표현을 처벌한다고 할때의 그 법이 머냐

Laws against Holocaust denial
https://en.wikipedia.org/wiki/Laws_against_Holocaust_denial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the denial of the systematic genocidal killing of millions of ethnic groups in Europe by Nazi Germany in the 1930s and 1940s, is illegal in 14 European nations

나치독일이 1930년대 40년대에 수백만의 유대인들 위주의 인종 학살을 조직적으로 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14개국의 유럽국가에서. 그리고 이후 그 적용국가는 수를 더했다



해서 나치 독일의 저 인종범죄를 부인하거나 찬양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허나, 미국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헌법 1조. 위대한 헌법조문. 우리나라 조차 언론의 자유 보장 하면서 그 하부단에 3항 4항에서 제한을 둔다. 수정헌법 1조는 저따위 제한조차 없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 이유지 현재.

헌데 저 유럽국들 중, 나치독일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인 프랑스 조차 2012년, 헌법위원회에서 저 조항을 위헌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더 위에 둔 것이다. 허나 아직 저 법조항이 폐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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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최초 제정이 독일이다. 보면 85년. 프랑스는 90년, 프랑스의 경우, 저 나치독일의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조차 처벌을 받는다. 승전국의 위엄이다. 독일 패전국으로 또 할 수 밖에 없다 주위 국가들은 다 승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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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껀. 친일 어쩌고, 저 친일 사례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둔 법은 유럽과 같은 법이 없다. 명예훼손죄니 모욕죄니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이런 처벌조항은 전세계에 어디 있으며, 있어도 사문화 된 조항들에 법적용은 아주 엄격하다



세계의 시선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을 하려면, 유럽처럼 일본식민지의 학살 사례 부인법, 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친일 미화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나? 반친일법? 반 나치법 처럼? 반나치법은 문양 등 상징물 유포뿐인데? 머 욱일승천기 유포하면 반 친일법 적용하면 되나?



세계 식민지국가들 중 자기들 지배한 국가들 미화하면 처벌한다는 법 만든 국가있냐? 몰라서 그런다 갈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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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 표현의 자유껀을 비판하기 전에, 왜 저런 논쟁이 나올까를 디비 봐야 한다. 이나라는 철저한 유교가 깔린게다. 아 저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철저한 삼강오륜의 나라.

여성의원들 역시 윤리위원회 어쩌고 한다 때아닌 여성비하. 표현의 자유는 되는데 여성비하는 안된다는 건지. 이 나라는 페미니즘 논쟁을 저짝 유럽 미국 수준으로 논쟁하려는 것 자체가 우스꽝 스러운 거다. 나라 자체의 수준은 생각않고 그 허섭한 꼰대 정신이 밑바탕에 쫘악 깔렸는데 해결수준을 저짝 앞선 애들 담론을 갖고 오니 서로들 미친년놈 취급하는 거라




친일미화 관련 얘기를 막으려면. 친밀미화 방지법을 만들어라.

여성비화 관련 얘기를 막으려면, 여성비하 방지법을 만들어라.


그렇게 각각들 비하하는 방지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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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져라는 그 책임이 아니다. 그건 책임이 아니라 족쇄고.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 할때의 책임은, 너가 표현 한 것에 대해 반박당할 욕처먹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그 책임을 확장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처벌을 각오한다는 것이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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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위키 보니 촘스키의 멋진 말


It seems to me something of a scandal that it is even necessary to debate these issues two centuries after Voltaire defended the right of free expression for views he detested. It is a poor service to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to adopt a central doctrine of their murderers.

Chomsky, Noam. "His Right to Say It". The Noam Chomsky Website. Retrieved 16 February 2015.

(저런 반나치법이니 부인 방지법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정등은) 볼테르(1694 ~ 1778)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를 몹시 혐오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지키려 애쓴 후 2백년이 지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시 논쟁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의 스캔달의 하나로 보일 뿐이다.

저런 규제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들의 기억엔 수준 낮은 보상이다, 저런 법규제는 그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핵심 신조인데 저따위를 채택하다니.
-촘스키



입 틀어 막는게 나치 독일애들이 채택하던 법이란 거걸랑. 저따위 짓을, 희생자들을 위한답시고 법제도로 만든다는 것을 비판하는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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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간들 표현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면, 너의 생각을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라 욕을 하든 예술적 짤을 만들던


그따위 소리들이 니 생각과 다르다고,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못하게 하는 나라, 그럴 때가 있었지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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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짝애들이 명예훼손죄로 판결나면, atm 기 돌린다고 신나하고

이짝애들이 명예훼손죄로 걸려 무죄나면, 당근 표현의 자유니 당연한거 아니냐 하고





코메디다 코메디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나는 니가 떠드는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 허나 니가 그따위를 말할 권리를 나는 죽을 때 까지 지켜줄 것이다
볼테르. 1694-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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