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es of court seem originally to have been the principal support of the different courts of justice in England. Each court endeavoured to draw to itself as much business as it could, and was, upon that account, willing to take cognizance of many suits which were not originally intended to fall under its jurisdiction. The court of king’s bench, instituted for the trial of criminal causes only, took cognizance of civil suits; the plaintiff pretending that the defendant, in not doing him justice, had been guilty of some trespass or misdemeanour. The court of exchequer, instituted for the levying of the king’s revenue, and for enforcing the payment of such debts only as were due to the king, took cognizance of all other contract debts; the planitiff alleging that he could not pay the king, because the defendant would not pay him. In consequence of such fictions, it came, in many cases, to depend altogether upon the parties, before what court they would choose to have their cause tried, and each court endeavoured, by superior dispatch and impartiality, to draw to itself as many causes as it could. The present admirable constitution of the courts of justice in England was, perhaps, originally, in a great measure, formed by this emulation, which anciently took place between their respective judges: each judge endeavouring to give, in his own court, the speediest and most effectual remedy which the law would admit, for every sort of injustice. Originally, the courts of law gave damages only for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of chancery, as a court of conscience, first took upon it to enforce the specific performance of agreements. When the breach of contract consisted in the non-payment of money, the damage sustained could be compensated in no other way than by ordering payment, which was equivalent to a specific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In such cases, therefore, the remedy of the courts of law was sufficient. It was not so in others. When the tenant sued his lord for having unjustly outed him of his lease, the damages which he recovered were by no means equivalent to the possession of the land. Such causes, therefore, for some time, went all to the court of chancery, to the no small loss of the courts of law. It was to draw back such causes to themselves, that the courts of law are said to have invented the artificial and fictitious writ of ejectment, the most effectual remedy for an unjust outer or dispossession of land.

A stamp-duty upon the law proceedings of each particular court, to be levied by that court, and applied towards the maintenance of the judges, and other officers belonging to it, might in the same manner, afford a revenue sufficient for defraying the expense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ithout bringing any burden upon the general revenue of the society.

북5. 챕터1 OF THE EXPENSES OF THE SOVEREIGN OR COMMONWEALTH.. PART II. Of the Expense of Justice

 

국부론 의 마지막 북5.의 사버린 권력의 레번뉴 라는 세금 에서, 사버린의 비용 을 먼저 언급을 하고, 다음이 이 비용을 위한 세금 이야길 하는거거든. 비용 중에 시작이 디펜스. 국방비고, 다음이 파트2 가 사법비용이야.

 

국방비 는 필수적인겨. 네이션의 의무 는 디펜스 라는 국방 이 제일 이고, 다음이 씨큐리티, 에 프로텍션 이야. 치안 에 보호여. 스미스 는, 국방 이외 다른 비용들은, 대부분, 걍 지들 업무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챙기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겨 이게. 

 

사법 을 위한 세금도 필요가 없어. 사법부 는 사법일 하면서 생기는 돈으로 자기들 조직을 꾸려 나가면 돼. 이 개념이 가장 잘 발달한 게 또한 잉글랜드야. 잉글랜드는 법의 나라고, 이게 그대로 미국으로 간겨. 

소송비가 돈이야

 

사법이 비즈니스다. 

 

얘들의 사법 이야기를 보고 생각나는 센턴스인데. 스미스 가 잉글랜드 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 이야길 하는겨. 야 세상에 법 을 비즈니스 로 여기고 자기 사법조직을 끌어가면서 또한 국가의 세금을 챙기는 나라라니, 저 구문에 킹에 빚을 진 이들이 피고 인 재판들이 이게 세금재판소여. 왜 킹에 낼 돈 안내냐는거거든, 세금 독촉하는 재판하면서 밀린 세금 걷는거고.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의 법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겨. 억울한거 상고 하는거고. 사버린 이나 시민이나 서로 좋은겨 이게. 

 

사법기관 조직을 남발해서, 경쟁을 시키는겨 ㅋㅋㅋ. 골때리는 애들이야. 이게 또한 시작이, 헨리2세여. 

 

이전에 킹스벤치, 엑스체커, 챈서리 이야길 했지만, 이글은 이전 저 제목의 이야길 안보면 뭔얘긴지 모른다. 더들어가면. 

 

The Court of Common Pleas, or Common Bench, was a common law court in the English legal system that covered "common pleas"; actions between subject and subject, which did not concern the king. Created in the late 12th to early 13th century after splitting from the Exchequer of Pleas, the Common Pleas served as one of the central English courts for around 600 years. Authorised by Magna Carta to sit in a fixed location, the Common Pleas sat in Westminster Hall[1] for its entire existence, joined by the Exchequer of Pleas and Court of King's Bench.[1]  

 

코트 오브 카먼 플리즈. 줄여서 카먼 벤치. 프리 라는게 플라키툼 placitum. 선언문이고 주장이야. 로쑷 lawsuit 이 법에 따라가는거고, 소송 이야. 소송의 코즈 이유여. 이런 이유의 선언문장의 주장 을 써서 재판받겄습니다 라는겨. 플리 를 제출하는게 플리드 plead 야. 

 

There were thus two common law courts; the curia, which followed the King, and the Common Pleas, which sat in Westminster Hall. The curia eventually became known as the King's Bench, with the King himself required for the court to sit.[7]

There is som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original fixed court was the Common Pleas or King's Bench. In 1178, a chronicler recorded that when Henry II:  

 

This was originally interpreted as the foundation of the King's Bench, with the Court of Common Pleas not coming into existence until the signing of the Magna Carta.[6] The later theory was that Henry II's decree created the Court of Common Pleas, not the King's Bench, and that the King's Bench instead split from the Common Pleas at some later time.[9] The first records of an independent King's Bench come from 1234, when distinct plea rolls are found for each court.  

 

From then onwards, the King's Bench became a fixed court rather than one that followed the King.[11] Like the Common Pleas, the King's Bench sat in Westminster Hall until its dissolution  

 

모두 쿠리아 레기스. curia regis 권력의 사법코트 야. 킹코트여. 킹스벤치 따로 캄먼벤치 따로 있는겨. 카먼로 라는건 혼재 된 잉글랜드 전역의 법체계를 우리하나, 카먼 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여 헨리1세때부터. 불문법 따위가 아니라. 이전 썰. 헨리1세 에 헨리2세 도 여행 하면서 사법체계를 통일하는겨. 킹스벤치 라는건 formally known as The Court of the King Before the King Himself,  킹 스스로 앉아있는겨. 킹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재판장을 하는겨 그러다 15세기 중반부터 이게 웨스트민스터 홀.에 고정된거고 이제 안돌아다녀. 재판장은 치프 저스티스, 법무부 장관에 대게 세명의 배석판사 가 있는거고. 

 

킹스벤치 는 형법 재판이고, 카먼벤치 는 민사재판이야. 

 

카먼벤치 는 원래 마그나카르타 이전에 기록이 없어서 이후로 봤다가, 헨리2세 의 글로 유추컨데 이때 카먼벤치 를 따로 만든거로 봐 후대의 해석은. 카먼벤치 는 시작부터 웨스트민스터홀 에 고정된겨. 여기 재판장은 The chief justice of the Common Pleas was the head of the Court of Common Pleas, 카먼플리즈 의 치프 져스티스 여. 

 

이것도 쿠리아 레기스 라는 중앙 킹 코트 재판이야. 

 

The courts of assize, or assizes (/əˈsaɪzɪz/), were periodic courts held around England and Wales until 1972, when together with the quarter sessions they were abolished by the Courts Act 1971 and replaced by a single permanent Crown Court. The assizes exercised both civil and criminal jurisdiction, though most of their work was on the criminal side.[1] The assizes heard the most serious cases, which were committed to it by the quarter sessions (local county courts held four times per year), while the more minor offences were dealt with summarily by justices of the peace in petty sessions (also known as magistrates' courts).  

 

코트스 오브 어싸이즈. 줄여서 어싸이지즈. 쟤들 문학책 보면 심심하게 나오는단어여 이게. 반란범들도 지방에 중앙에서 파견해서 어싸이즈 로 재판하는겨. 반란범들을 런던으로 안 데려와. 이건 일년에 네번 여는 쿼터세션 이고. 민사 형사 같이 하는거고, 중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겨. 

 

각 카운티 나 샤이어 마다, 카운티 코트, 샤이어 코트 가 따로 들 있어. 사소한건 지방영주들이 킹스벤치 의 스탠다드에 따라서 지들이 재판하는거고, 어싸이즈 는 킹이 파견하는겨. 

 

By the Assize of Clarendon of 1166 King Henry II established trial by jury by a grand assize of twelve knights in land disputes, and itinerant justices to set up county courts.[3]  

 

어싸이즈 도 헨리2세 가 만든거고, 킹스벤치 로 자기가 모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12명의 기사들로 구성된 배심원을 꾸려서 순회재판으로 돌린겨. 이게 어싸이즈 의 시작이고, 나중에 져스티스 급의 사람들이 일년에 네번 도는거야. 

 

As such, for centuries, many Justices of the Court of King's Bench, those of the Court of Common Pleas, and barons of the Exchequer of Pleas in some seasons of the year travelled around the country contributing to five commissions: their civil commissions were those of assize and of nisi prius; their criminal law commissions were those of the peace, of oyer and terminer and of (or for) gaol delivery.  

 

수세기동안, 킹스벤치 카먼벤치 의 판사들, 엑스체커 의 배론들 이 고정 또는 순회를 하는겨. 다섯 가지 사명들. 이 있는데, 민사 와 형사 로 나뉘어. 민사 가 어싸이즈, 그리고 니씨프리우스, 형사 가 평화, 오이어앤드터미너, 제일 딜리버리. 

 

어싸이즈 라는게 to seat 앉는겨. 니씨프리우스 는 언레스 비포, 이전에 재판하지 않은 케이스 를 한다는거고, 오이어 터미너 는 불어여 듣고 판단하기. 중앙에서 직접 들어라. 제일 딜리버리는 죄수로 잡혔는데 재판을 미룬 것들을 해결해주는거고. 

중앙사법코트 가 사법을 지역 로칼에만 안맡기고 다양한 사법코트들을 운영하는 이유야

 

킹스벤치 와 카먼벤치(카먼플리즈) 가 형사 민사 로 나뉘었지만, 이게 경계가 사라지고 경쟁이 돼. 같은 중앙 코트고, 카먼벤치 에서 킹스벤치 사건들을 갖고 오려고 영장 도 신속하게 발부하고, 빚진 사건 빨랑 해결하고, 경쟁이  생기는겨. 킹스벤치 가 손님뺏겼어, 사법 개혁 한답시고 더 손님끄는겨

 

얘들이 경쟁하면서, 법의 나라가 된거고, 인즈오브코트 라는게 런던에 거대한 네개 지구 가 생긴게 저기서 활동하는 바리스터, 솔리시터 들을 양산하고 키워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겨 잉글랜드가. 

 

 

 

Trial at nisi prius before the Judicature Act 1873

 

서기 1873년 전인데, 지방의 카운티코트, 샤이어코트 의 것도 킹스벤치 에 상고 하는거고, 카먼벤치 불복하면 킹스벤치로 가고, 처음케이스다룬 어싸이즈들은 킹즈벤치 엑스체커 카먼벤치 에서 같이 서로 판례들을 참조하는거고 양뱡향 화살표가. 킹스벤치 와 엑스체커 의 것도 불복하면, 그 윗단의 엑스체커 체임버 에 항소를 하고, 로어드즈 하우스, 고급귀족들인 상원으로 항소 하는겨. 어싸이즈 의 항소 어필 은 엑스체커 체임버 로 가는거야. 

 

As well as appeals to the Exchequer Chamber, the court also allowed appeals to the House of Lords, which was first used in 1660 for the case of Fanshawe v Impey and confirmed in 1677  

 

엑스체커 체임버 에 하우스 오브 로어드즈 에 항소 하는건 서기 1660년에 시작한거고. 챈서리 는 따로 없는거 보면 챈서리가 끝이었던거고. 

 

사법이 비즈니스다. 

 

이걸로 또한 시민들 법적 문제들을 보다 빨리 해결한겨 상고심들로 이쿼티 라는 공정함을 더 단단히 한거고.

 

조선 오백년 은 저런게 없어. 조선은 무법 지대여. 걍 킹 과 몇몇만의 양반들의 조폭 국가지. 

 

그래서, 지금 사법부 를 지들 뜻대로 안돌아가니까 사법 적폐니, 사법 판결을 정치적 으로 하라느니, 아니 어떻게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뜻에 반할 수 있냐며 또한 공중파로 선동질 하고. 야 쟤 진짜 문젠데 저거. 

 

왜냐면, 조선 을 모시는 애들이거든. 

 

쓰레기 벌레 조선을. 

 

이땅은 희망이 없어. 

 

알렉산드로스 가 동방원정 하러 가기전에 자기 가 줄수 있는 재산과 자리들을 다 줘 병사들에게, 

 

당신은 무얼 가집니까 그렇게 다 주고는.

 

나는 희망 을 가지련다.

 

조선 민국 은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머 한글로 조선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아무런 욕구도 없어. 여긴 미래가 전혀 없어. 희망이 없어 여긴. 내 땅에 희망을 못느끼다. 다른애들은 망하고 나서 희망못느껴 탈출한거지만, 망할걸 이미 알고도 희망없음을 알고도 이 땅에 버티는 존재감이란. 

 

미래를 다른 땅에 두고, 살아가져야지 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