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려실기술. 의 연산조 고사본말. 의 무오당적. 을 보면 김종직이 길게나오는데. 

 

조 기묘년에 문과에 오르고 성종(成宗) 때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임자년에 죽으니 나이 62세였다. 무오년에 화가 묘에 미쳤다.

 

 

 

화가 묘에 미쳤다. 이미 6년전에 죽었다 김종직은. 다시 관을 꺼내서 참했다.

 

아, 저 김종직 조의제문을 유자광이 말하기 전에, 김일순이 문초당할 시 자기 스승 김종직에 대한 말을 언급하는게 나온다. 그 이후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꺼내들었다

 

 

 

저기 기록을 보면 김종직이 글은 대단했나 보다. 하기사 영남유학의 종조. 대빵이라하니.

 

 

공이 총각 때 날마다 수만 자(字)를 기억하고 20세 때에는 문명을 크게 떨쳤다. 어세겸(魚世謙)이 공의 시를 보고 찬탄하여, “나는 그의 종 노릇 밖엔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였다. 계유년에 진사, 기묘년에 문과에 올랐다. 성종(成宗)이 문사들을 뽑았는데 공이 제일이었다. 학문과 문장으로 당대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니,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각각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따라 배워 얻는 것이 있었고, 한번 종직의 칭찬을 받으면 갑자기 유명한 선비로 되었다.  《명신록》 《국조기사》

 

 

김종직이, 너 잘한다, 하면 그 칭찬받은이는 유명한 선비가 되었다 ㅋㅋㅋ

 

 

김시습의 시에, “평생토록 가소로운 일은 귀달이 문장을 잘한다는 것이라네.” 한 것은 아마 그를 조롱함일 것이다. 《부계기문》

 

 

김시습을 조롱했다는 김종직. 니가 그리 대단하냐? 니 주제에 김시습이 가소롭다니 ㅋㅋㅋ

 

 

 

 

 

조의제문(吊義帝文)은 분명히 뜻이 있어 나온 것이다. 공의 문집을 상고해 보면, 도연명(陶淵明)의 술주(述酒)와 고풍(古風)에 화답한 시, 양 간문(梁簡文)과 당 문종을 읊은 두 수의 시 및 홍연(弘演)을 읊은 작품들이 모두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닌 듯 하다.생각건대, 공이 탕(湯)과 무왕(武王)을 비난할 뜻이 있었다면 차라리 김시습처럼 서슴치 않고 행동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세조 기묘년에 과거에 올라 벼슬이 대부에 이른 처지에서 이러한 말을 작품에 나타낸 것을 보면 옛날 예양(豫讓)의 이른바 신하로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이니, 부끄럽다 하지 않겠느냐. 《명재집(明齋集)》

 

 

 

제일 솔직한 평가다.

 

 

 

김종직은 불교니 무당이니 신이니 다 잡학취급한다. 유학의 정수, 아니 조선유학의 기본이다.

 

 

공자가 괴력난신 경이원지 했다. 괴이함 힘 어지러움 신. 이렇게 네글자로 이걸 해석한다 얘들은?. 공자의 저 말은, 괴상한 힘, 어지러운 잡신. 을 말한거다. 괴. 가 잡귀다. 난 은 어지럽힌 책상위 실 이 난. 어지럽히는 잡신이다. 잡한 신들 잡한 힘자랑을 멀리하란 거지. 

 

공자가 아플때 자로가 낫게 해달라고 굿했다는 말을 듣고, 공자가, 아 그딴 굿한지 오래되었구나. 한 말을, 공자가 신을 거부한 것 마냥 한다. 

 

그리곤, 제사 지낼때 신이 있는 듯이 하라. 의 신은 지들 4대봉사의 그 조상신 4대까지 올라가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이지 신비한 듯 신을 말함이 아니다 하며, 신 이야기를 잡신취급한다.

 

 

그리곤, 지들은 보면, 왕족 내명부 여자들이 산에 가서 굿하고 불재 가서 왕조 잘 지내게 해달라는 굿은, 또 하게 한다? ㅋㅋㅋㅋ

 

 

졸라 골때리는 애들이라.

 

 

공자가어 에 보면, 귀신이라는게 실재 있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있다고 하면 인간들이 일은 안하고 귀신만 모신다 할것이고, 없다하면 효자들이 귀신따위 없으니 모심과 제사를 소홀히 할 것이고, 나는 말 안할란다

 

 

하튼 지들 인간이 제일 잘난 듯이 하는게 저따위 유교다. 그리곤 사화니 정난이니 하면서 상대의 여자들, 처와 첩들, 여자노비들을 나눠갖고 졸라 오입질 하는 

 

 

이런 이들이 

 

 

 

조선시대 유학자이고 유생이다

 

 

 

 

 

 

 

 

 

 

그리곤,

 

 

 

충이니 효니,

 

 

 

그게 지금 이나라 꼰대들이고 ㅋㅋㅋㅋㅋ

 

 

 

 

 

무오사화 시작이, 실록을 보면 아래에서, 1468년 7월 11일 연산 4년

 

 

마무리가 되고 18일 후 실록기사에, 유자광에 대한 사관의 평이 길게 실린다. 

전문을 갖고 온다

저글 보면, 조의제문과 함께 술주시 서문 도 유자광의 작품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9일 계해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유자광에 대한 평가 내용과 무오 사화의 전말

 

 

http://sillok.history.go.kr/id/kja_10407029_002

 

 

사헌부가 ‘근일에 간당(奸黨)을 베어 없앤 일에 있어, 윤필상 등에게 상을 준 것은 진실로 당연하거니와, 다만 유자광에게는 이미 한 자급을 가했는데 그 아들유진(柳軫)마저 또 당상(堂上)으로 승진시키고, 김자원 이 내시로서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이온데 역시 한 자급을 올린다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다.’고 하여, 지평 정인인(鄭麟仁)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니, 승지 홍식(洪湜) 이인인에게 하는 말이,

 

"지난날 어서를 내려 이르시기를, ‘지금 관은(寬恩)을 베푼 일에 대하여 감히 그르다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해 처단하고 절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상(聖上)의 분부가 이러했더도 감히 들어가서 아뢰겠는가."

 

하자, 인인(麟仁)은 두렵고 위축되어 마침내 물러갔다. 유자광은 부윤(府尹)유규(柳規)의 서자[孽子]로 날래고 힘이 세었으며 높은 나무를 원숭이와 같이 잘 탔다. 어려서 무뢰자(無賴子)가 되어,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재물을 다투기도 했으며 새벽이나 밤에 떠돌아다니며 길가에서 여자를 만나면 마구 끌어다가 음간(淫姦)을 하므로 유규는 그 소출이 미천한데다가 또 방종하고 패악함이 이러하니, 여러번 매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갑사(甲士)에 소속되어 건춘문(建春門)에서 파수를 보다가 상소하여 자천(自薦)하니, 세조가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발탁하여 썼다. 또 무자(戊子)년에 고변(告變)한 공로로써 훈봉(勳封)을 받아 1품(品)의 품계로 건너뛰었다.

 

그는 일찍이 호걸 지사라 자칭하여 성질이 음흉하여 남을 잘 해쳤고 재능과 명예가 자기 위에 솟아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명회(韓明澮)의 문호(門戶)가 귀성(貴聖)함을 시기했는데, 마침 성종께서 간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언론으로써 왕의 좋아하는 바를 맞추고자 하여, 마침내 명회(明澮)가 발호할 뜻이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임사홍(任士洪)·박효원(朴孝元) 등과 더불어 현석규(玄碩圭)를 밀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동래(東萊)로 귀양갔었는데, 이윽고 석방되어 왔다. 그러나 왕은 그가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훈봉(勳封)만 회복시킬 뿐 일찍이 일을 다스리는 소임을 제수하지 아니하니, 자광은 은택(恩澤)을 엿보고 못하는 바가 없이 꾀를 부렸는데도 마침내 팔리지 않으니, 마음에 항상 불만을 품었었다. 그러던 중, 이극돈 형제가 조정에서 권세를 잡는 것을 보고 그가 족히 자기 일을 성취시킬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문득 몸을 기울여 아부하여 같이 서로 결탁하였다.

 

일찍이 함양(咸陽) 고을에 노닐면서 시(詩)를 지어 군재(郡宰)에게 부탁하여 판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그후 김종직이 이 고을 원이 되어 와서 말하기를, ‘유자광이 무엇이기에 감히 현판을 한단 말이냐’ 하고, 즉시 명하여 철거하여 불사르게 하였다. 유자광은 성나고 미워서 이를 갈았으나, 종직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한창 융성하므로 도리어 스스로 납교(納交)를 하고 종직 이 졸(卒)하니 만사를 지어 통곡했으며, 심지어는 왕통(王通)·한유(韓愈)에게 비하기까지 하였다.

 

김일손 이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는데, 헌납(獻納)이 되자 말하기를 좋아하여 권귀(權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또 상소하여 ‘극돈과 성준(成俊) 이 서로경알(傾軋) 하여 장차 우(牛)·이(李)의 당(黨)을 이루려 한다.’고 논하니,극돈은 크게 노하였다. 급기야 사국(史局)을 열어 극돈 이 당상(堂上)이 되었는데, 일손의 사초(史草)를 보니 자기의 악한 것을 매우 자상히 썼고 또 세조조의 일을 썼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기 원망을 갚으려고 하였다. 하루는 사람을 물리치고 총제관(摠制官) 어세겸(魚世謙)에게 말하기를, ‘일손 이 선왕을 무훼(誣毁)하였는데, 신하가 이러한 일을 보고 상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나는 그 사초를 봉하여 아뢰어서 상의 처분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니, 세겸 이 깜짝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오래 있다가 유자광에게 상의하니, 자광은 팔을 내두르며 말하기를, ‘이 어찌 머뭇거릴 일입니까.’ 하고, 즉시 노사신·윤필상·한치형을 가서 보고 먼저 세조께 은혜를 받았으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킨 뒤에 그 일을 말하였으니, 대개 사신·필상은 세조의 총신(寵臣)이요, 치형은 궁액(宮掖)과 연줄이 닿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따를 것으로 요량하여 말한 것인데, 과연 세 사람이 모두 따랐다. 그래서 차비문(差備門) 안에 나아가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불러내어 귀에다 대고 한참 동안 말한 뒤에 이어서 아뢴 것이다.

 

처음에 수근 이 승지가 될 적에 대간과 시종이 ‘외척이 권세를 얻을 조짐이다.’고 해서 강력히 불가함을 아뢰었으므로, 수근 이 원망을 품고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文臣)들의 손안의 물건이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뭇 원망이 서로 뭉칠 뿐 아니라, 왕 역시 시기하고 포학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더욱 문사(文士)를 미워하여, 종내는 말하기를, ‘명예만을 노리고 군상을 업신여겨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그 무리이다.’ 해서 항상 우울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한 번 본때를 보이려 했지만, 미처 손을 쓰지 못하던 찰나에 자광의 아뢰는 바를 듣고는,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장대(奬待)를 특별히 후히하고, 명하여 남빈청(南賓廳)에서 죄수를 국문하게 했다. 그리고 내시 김자원(金子猿)으로 하여금 출납을 맡게 하니, 딴 사람은 참견하지 못하였다.

 

자광은 옥사(獄事)를 자임(自任)하고 매양 자원(子猿) 이 교지를 전할 적에 반드시 앞에 나아가 공근한 태도를 극진히 보이고, 그 전교의 사연이 만약 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상의 뜻에 맞았다 생각하여 다시 부복(俯伏)하여 마치 신사(申謝)하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다 듣고 물러나와서 흔연히 자부하는 기색이 있어, 마침내는 좌중에다 대고 크게 말하기를, ‘오늘날은 바로 조정을 개배(改排)하는 때이니, 모름지기 이와 같은 큰 처치가 있어야 하며,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아니된다.’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도당이 매우 성하여 변을 예측할 수 없으니, 방호(防護)를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금위병(禁衛兵)을 뽑아서 궁정(宮庭)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금시켰으며, 일손 등이 국문을 받으러 갈 적에는 군사로 하여금 좌우로 붙잡고 다니게 했으며, 하옥(下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였다.

 

자광은 오히려 옥을 다스리는 일이 점점 해이하여 자기 뜻을 미진할까 걱정하여 낮과 밤으로 단련(鍛鍊)할 바를 꾀했는데,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 책자를 내놓으니, 바로 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적하여 여러 추관(推官)들에게 두루보이며 말하기를, ‘이는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일손의 악은 모두가 종직 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즉시 스스로 주석을 만들어 글귀마다 풀이를 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한 다음, 이어서 아뢰기를, ‘종직 이 우리 세조를 저훼(詆毁)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부도(不道)한 죄는 마땅히 대역(大逆)으로 논해야겠으며, 그가 지은 글도 세상에 유전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오니, 아울러 다 소각해버리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그래서 종직의 문집을 수장한 자는 이틀 안에 각기 자진 납상하여 빈청(賓廳) 앞뜰에서 불태우게 하고, 여러 도(道)의 관우(館宇)에 유제(留題)한 현판도 현지에서 철훼하도록 하였다. 성종께서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취 정기(環翠亭記)를 짓게 하고 미간(楣間)에 걸었었는데, 그것마저 철거할 것을 청하였으니, 함양(咸陽)의 원한에 대한 보복이었다.

 

자광 이 왕의 노한 틈을 타서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양으로, 필상 등에게 눈짓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하된 자로서는 불공 대천의 원수이니, 마땅히 그 도당들을 추구하여 일체를 뽑아버려야 조정이 바야흐로 청명해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도당이 다시 일어나서 화란(禍亂)이 미구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니, 좌우가 다 묵연히 말이 없었는데, 유독 사신(思愼) 이 손을 저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무령(武靈)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오. 저 당고(黨錮)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소. 금망(禁網)을 날로 준엄하게 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족적(足跡)을 용납할 곳이 없게 하다가 한(漢)나라도 역시 망하고 말았으니, 청론(淸論)을 하는 선비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오, 청론이 없어지는 것이 국가의 복이 아니거늘, 무령(武靈)은 어찌 말을 어긋나게 하오.’ 하였으니, 무령(武靈) 이란 자광의 봉호(封號)이다. 자광은 사신의 말을 듣고 조금 저지되기는 했으나, 뜻이 오히려 쾌하지 아니하여 무릇 옥사(獄辭)에 연결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마지 않으려 하니, 사신 이 또 말리며 말하기를, ‘당초에 우리가 아뢴 것은 사사(史事)를 위함인데, 지금 지엽(枝葉)에까지 만연되어 사사에 관계되지 아니한 자가 날마다 많이 갇히고 있으니,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지 않소.’ 하니, 자광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급기야 죄를 결정하는 날에 사신의 논의가 유독 같지 아니하니, 자광은 낯빛을 붉히며 힐책하다가 각기 양론을 아뢰었는데, 왕은 자광 등의 의논을 좇았다.

 

이날 대낮이 캄캄하여 비가 물쏟듯이 내리고, 큰바람이 동남방에서 일어나 나무가 뽑히며 기와가 날리니, 성중 백성들이 놀라 넘어지고 떨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가 만족하여 양양하게 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자광의 위엄이 중외에 행해져서 조정이 독사(毒蛇)처럼 보고 감히 그 뜻을 거슬르는 자가 없었다. 자광은 바야흐로 제 세상인양 돌아보고 꺼리는 것이 없으니, 이욕만 즐기는 염치 없는 무리들이 따라 붙어 노상 문에 가득했으며, 유림(儒林)들은 기가 죽어서 들어앉아 탄식만하고 있으므로 학사(學舍)는 쓸쓸하여 몇 달 동안 글을 읽고 외우는 소리가 없었다. 부형들은 그 자제를 경계하기를, ‘공부는 과거(科擧)에 응할 만하여 그만두어야 한다. 많이 해서 무엇하느냐.’ 하니, 식자들이 탄식하기를, ‘무술(戊戌)의 옥(獄)은 정류(正類)가 사당(邪黨)을 다스린 것이요, 무오(戊午)의 옥은 사당이 정류를 모함한 것이다. 20년 사이에 일승 일패를 했는데 치(治)와 난(亂)이 따랐으니, 애석하도다! 군자의 형(刑) 쓰는 것은 항상 관완(寬緩)에 치우치고, 소인의 원망을 보복함은 반드시 잔멸(殘滅)하고야 말도다. 만약 무술년의 군자들이 능히 그 율(律)을 다 썼던들 어찌 오늘의 화가 있겠는가.’ 하였다

 

 

 

 

 

 

 

유자광, 졸 재밌는 인간인데, 역사의 평들이 졸라 허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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