娼. 창녀 할때의 창은 계집녀 변.을 써.

倡妓. 娼妓. 같은 창기.야. 노래와 춤과 몸을 파는 기생(妓生). 여랑(女良)

실록에 창기.라고 쓰는 한자.가 어떤건 사람인 변. 어떤건 계집녀 변.이야. 즉 저 기사들이 서로 다른거야.

국어사전에선 계집녀 변.만 있고. 사람인변.은 안쓰는데. 같은 글자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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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 이란 집단은 말이야. 다이너스티.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창녀들을 뽑고 관리하던 애들이야. 얘들이 웃긴게, 일본이 공창제를 일제에 만들어서 윤리가 타락했다는겨 이게. 참 더러운 건데 정말. 이 역사 학자 들. 이 땅에 이 조선사 연구하고 역사팔이하는 애들만큼 참 기괴한 애들이 없어.

https://news.joins.com/article/6372098 유곽·공창 도입한 이토 … ‘색계’로 한국을 타락시키다

이 조선이란 오백년의 벌레들은. 다이너스티.가 직접 창녀를 모집 관리 하던 애들이야.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나라. 이런 역사는 없어. 오직 하나. 중국. 그래서 이 지금의 조선민국이 중국에 대해 렬렬한거걸랑 이게. 이 두 종족이 본질적으로 같은 애들이걸랑.

지금 정치판을 보면, 저건 조선이야 조선. 이 조선이란건, 기본적으로 지능이 없는 애들이야. 오직 자기 진영, 자기 파 자기 무리 밖에는 몰라. 자기 편 안들면 적폐 소인배고 자기편이 정의야. 보편이란건 없어.

자기편은 깨끗하고 정의고, 자기편 드럽다고 하면 걘 선동질 무리에 나자빠지는거야. 인민재판 당하는거야. 중국 문혁처럼. 저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동원해서 손가락질 시키고 조리돌림 시키는거걸랑.

뻔뻔하고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저게 조선이야 조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어 이것들은. 야만의 오백년이었걸랑 이게. 그리곤 모든걸 일본탓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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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6월 25일 경신 3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관기를 매질하여 죽인 나주 판관 최직지를 파직시키다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허주(許周)가 나주 판관(羅州判官) 최직지(崔直之)를 파면시켰다. 만경 현령(萬頃縣令) 윤강(尹江)이 어떤 일로 나주에 이르렀는데, 관기(官妓) 명화(名花)가 수청(守廳)을 들지 않는다고 노하매, 직지(直之)가 매를 때려 3일 만에 죽었다. 이리하여 그 집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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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420년. 관기.가 만경 현령.이 오셨는데,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패죽여. 조온나 팼나보지. 사람죽이고 파직한게 다야. 수청이 잠자리고. 관기의 의무야 저건. 관기란 것은, 조선 공무원 벌레들의 정식 창녀.야.


저게 단어가 무지 많아. 사람인변 창기. 계집녀변 창기. 관기. 기녀. 기생. 여랑. 다 같어 저게. 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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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4월 14일 무자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평안도 감사 윤곤이 지방관들이 관기(官妓)와 간음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건의하다
평안도 감사 윤곤(尹坤)이 계하기를,

"우리 동방이 해외의 한 작은 나라로서, 중국과 견주는 것은 특히 예의가 존재하기 때문이온데, 요즘 대소 사신이 명령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면, 혹은 관기(官妓)와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고 욕심껏 즐기어 못할 짓 없이 다하며, 만약 기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령이 아무리 어질어도 취모멱자(吹毛覓疵)하여 일부러 죄망에 몰아넣고, 명사들끼리나, 한 고을 안에서 서로 좋게 지낸다는 자들도 혹은 기생 하나를 놓고 서로 다투어, 드디어 틈이 벌어져 종신토록 친목하지 않는 일도 있으며, 수령이 법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 만약 간음하는 일을 보면, 반드시 의법 처단해야 되는데, 관기(官妓)에 있어서는 매양 귀객이 오면 강제로 간음하게 하며, 잘 듣지 않는 자에겐 도리어 중한 죄를 더하고, 혹은 모자와 자매가 서로 뒤를 이어 기생이 되어, 한 사람이 다 간음하는 예가 있사오니, 이는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며, 예를 문란하게 하고 의를 훼손하여, 문명의 정치에 누를 끼치는 일인데도, 오래 전부터 행하여 왔다 해서, 조금도 해괴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 더구나 먼저 있던 관기들로 간(干)이니, 척(尺)이니 칭하는 것들도 이제는 모두 천역을 면하여 보충군(補充軍)에 소속되고, 지금의 관기는 다 관비(官婢)에서 뽑았으므로, 관청내의 모든 사역(使役)에 있어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 폐단도 작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전일에 관기(官妓)가 있었던 곳에는 각 관(官)에 흩어져 사는 각사(各司)의 비자(婢子) 및 먼저 간·척으로 있다가 보충군에 소속된 것들의 딸자식을 뽑아 올리도록 하고 풍악을 익히게 하여, 그 대소 사행(使行)이나 귀객(貴客)들이 서로 간음하는 것은 일절 금단하며, 만약 어기는 자 있으면, 주객(主客)을 다 죄를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육조와 상의하여 올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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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1년. 서기 1419년 4월 14일. 평안도 감사 윤곤.이 관기와 간음하는 것을 금단하자. 즉 관기.는 여흥 노래 용으로만 쓰고 수청 들게 하면 죄를 내려야 한다.

자기들이 중국과 견주할 만한 유일한 나라인겨. 예의가 존재 해서. 공무원 들이 서로서로 옆에 지방 놀러가면 관기.랑 섹 하는겨. 오직 관기랑 섹하기 위해서 지방지방을 놀러가. 합법이걸랑. 관기.는 코트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여자들이고. 15세 16세. 늙은 이들이 조선에 식민지된 예족 맥족들이 조선들을 성접대 위안부 하는거걸랑 조선 팔도에서. 난리가 나는겨 이게. 관기랑 서로서로 자보려고.


조선 애의 세상이 된거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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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 명해서 의정부와 육조가 안건으로 삼아서 토의해 보라는겨. 관기랑 섹하는거 금지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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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5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대소 사신의 관기 간음하는 것을 금하는 데 대하여 정부와 육조가 논의하다
대소 사신이 관기(官妓)를 간음함을 금하였더니, 이때에 정부와 육조가 평안 감사 윤곤의 장계와 함께 의논하여 모두 말하기를,

"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반드시 금할 것이 아니다."

하되, 오직 박은이,

"곤의 청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변계량은 옛것에 좇아 뭇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온 것이 비록 오래다 하나,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풍속이며, 더구나 남편 있는 기생이랴. 곤의 청함을 따르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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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후 6월 18일. 오래 된거니까 금하지 말자. 하는거야. 오직 박은 혼자만 윤곤 말대로 관기랑 섹하는거 금합시다.

기생 중 남편이 있는 기생도 있나보지. 세종이 저때부터 금하자 하는겨. 하기사 얜 마누라가 몇이고 자식이 몇이냐. 자기 전용 창녀 창기들 천지 인데. 내명부 라는 개인전용 창녀모임이 있는데. 아 증말 최고의 보직이야 조선왕이란건. 마광수 말대로 말야 저 경복궁이란건 걍 조선들의 정액덩어리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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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부터 법적으론 관기.랑 섹하면 안돼. 오직 관기.는 여흥으로 춤과 노래 만 조선들 오면 도우미만 하는겨. 그래서 말야 ㅋㅋㅋ. 이 조선들이, 관기.를 첩으로 두는겨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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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7일 무인 2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북방에 기녀를 두어 군사들을 접대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진(邊鎭)에 창기(娼妓)를 두어 군사들의 아내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州郡)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회령·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두 번씩이나 지나므로, 일용(日用)의 잗단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의(事宜)에 합할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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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군사들 성접대 여자들을 위안부를 둬라.한게 저이후 17년 이야. 세종 18년. 서기 1436년. 아 우리 조선왕조를 방어하는 군인들을 위해 창녀들을 두어라.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하라.

그래서 저 이후 그런 글이 있는겨. 저 변방에 병사랑 잠자리한 기생이, 아 혹시 지난번 그 기생이랑 했수? 응 했어. 아 걘 임질걸렸는데,

저당시 임질은 사형선고야 저게.

존나게 불쌍한겨 저 조선시대 여자들이란게 말야.


저게 오백년이야 저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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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5월 5일 갑오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윤귀수·김새로 하여금 기생·악공을 검열하게 하다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연향(宴享)할 날이 가까워졌으니, 전일의 하교대로 기생·악공들을 검열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주서 윤귀수(尹龜壽), 내관 김새(金璽)에게 명하여 함께 장악원에 가서 점검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관기(官妓)는 길가의 버들이나 담 밑의 꽃 같아서 사람마다 꺾을 수 있는 것이나, 집에 데려다 첩을 삼을 수는 없다. 가령 민가에 음률(音律)을 이는 비자(婢子)가 있더라도 나라에서 연향 때 쓰려고 한다면 숨기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공공 물건이겠느냐. 이 뒤로는 어느 기생은 누구에게 시집가고, 어느 기생은 서울 어느 방(坊)에 살며, 어느 기생은 외방 어느 곳에 사는지, 본원(本院)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만일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부를 상고하여 죄주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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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명사 연산군. 이 연산군.이란 아이의 행적.이 아주 조선.이란 두글자의 진짜 모습이야. 조선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얘가 들춰내걸랑. 그래서 그게 너무나 쪽팔리고 싫어서 얘를 마치 조선 애가 아닌양 가르치는거야 지금도.

연산 이란 아이는. 아주 완벽한 조선의 모습의 상징이야.

관기.랑 섹하는걸 금기를 시켰어 세종1년때. 그래서 저때부터 관기.를 첩으로 두는겨 조선들이. 자기만 맘껏 놀게. 첩이란게 딱히 제한이 없걸랑 이게. 세상 역사에 이런 혼인제도는 없어 이 극동빠닥 빼고. 유럽에 저런 컨큐바인 이란 첩제도는 없어 없어. 유럽에 환관이란 유너크.는 고대그리스 고대 로마 도 없어. 유럽이 문명을 만들고 아시아가 똥이 된 아주 결정적 이유야 이게. 유길준 서유견문에서 얘가 유일하게 놀라고 부러워했던게 저 첩이 없는거야. 얘가 놀랬어 이걸보고. 어떻게 첩이란 제도가 없는거지?

연산군이. 저것도 금기하는겨. 아니 관기란건 길가의 버들이나 담 밑의 꽃이어서 모든 이가 같이 노는거지 어드래 한놈에만 속하냐.

官妓比如路柳墻花, 人皆可折, 不可畜而爲妾

원문을 보면. 관기 비여 노류 장화. 인개 가절 불가 축이 위첩. 노류장화. 길바닥 버들 담장의 꽃. 사람이면 모두가 꺾을 수 있고, 축해서 혼자 감춰 첩으로 삼는건 불가하다.

이 연산은 솔직한거 하난 좋아 ㅋㅋㅋ.


다이너스티. 차원에서 말야. 조선팔도의 모든 여자를 지들 조선애들을 위한 창기 창녀로 만든겨 이게.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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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5월 17일 을묘 1번째기사 1704년 청 강희(康熙) 43년
죄인의 감면, 왕자궁의 구사비, 상례 등의 일을 의논하다
근래에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기(官妓)를 데리고 사는 것이 이미 폐습(弊習)을 이루어, 혹 거짓으로 명목(名目)을 붙여 면천(免賤)하고 면역(免役)한 자가 있으며, 혹은 사사로운 정에 끌려 쇄송(刷送)하였다가 즉시 돌아오게 한 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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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관기. 창기.를 데리고 살고 여전히 간음하고 하는건 걍 흔한겨 흔한 일상이야 이 조선들의 조선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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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8일 신해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임군례를 저자 거리에서 다섯 수레로 환형에 처하다

임군례(任君禮)를 저자 거리에서 〈다섯 수레로〉 환형(轘刑)에 처하였다. 군례의 아비 임언충(任彦忠)은 한족(漢族)인데, 역관(譯官)으로 개국 공신에 참예하였던 고로, 군례도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되었는데, 사람된 품이 욕심 많고 야비하며, 역관으로서 여러번 명나라에 사신을 따라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으면서, 일시라도 기세 있는 자면 반드시 아부하므로, 사람들이 오방저미(五方猪尾)라고 별명하였으니, 돼지는 꼬리를 잘 흔들므로, 사람이 쫓아다니며 아부하기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아부하지 않는 데 없는 것을 속담에 오방저미라고 한다. 충호위(忠扈衛)의 제거(提擧)가 되어 관의 목수를 사사로 그 집 역사에 부렸고, 또 관의 재정을 도적질한 일이 있으므로, 제조(提調) 도총제 이징(李澄)이 그 하는 짓을 미워하여, 관청 내의 물품을 장부에 등록하고 출납을 밝히려 하니, 군례가 그와 같은 전례가 없다 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흔단이 되어 서로 꾸짖고 욕하였다가, 이징이 상왕께 아뢰어, 상왕이 군례의 제거직을 파면하고 행 대호군(行大護軍)을 시켰더니, 군례가 원망하고 분해하여 큰 소리로 떠들기를,

"상왕이 참소하는 말만 믿고 나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하니, 내가 이징과 판가름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왕이 말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하지 못하였다."

하고, 인하여 상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말이 매우 거만할 뿐 아니라, 이징의 참소라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상왕이 노하며 말하기를,

"참소라는 말은 이간 붙인다는 말인데, 그 놈이 나에게 이간 붙인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기를 명령하고, 군례가 글을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교사한 자가 있으리라 하여 힐문하니, 군례가 정안지(鄭安止)를 지목하므로 포교를 보내어 체포하게 하니, 안지가 도망하였다. 군례가 안지의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글 올리는데 그 의사를 낸 것이라든가 말의 투가 모두 다 안지가 한 일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안지의 형 정안도(鄭安道)와 처모(妻母)및 처자(妻子)를 잡아 가두었더니, 안지가 자수하여 들어가니, 대질할 때 말하기를,

"군례가 초본을 내어 보이기에, 나는 다만 초고에 의거하여 썼을 뿐이라."

하여, 두 사람이 서로 변명하고 서로 욕하면서, 군례가 자복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안지가 옥중에 있으며 말하기를,

"내가 군례가 상서하는 것을 쓸 적에 다만 상호군이라고만 쓰고 행(行)자를 쓰지 아니하였더니, 군례가 다시 다른 종이를 내어 놓고 고쳐 쓰게 하고, 떠들며 말하기를, ‘나는 공신의 아들로서 두 나라에 통하여 공이 큰데도, 오히려 상호군을 아깝게 여겨 행직(行職)을 제수하여 주니, 이따위 임금이 무슨 대체(大體)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상왕이 무시로 놀러 다니니, 신우(辛禑)가 호곶(壺串)에 가서 놀며 즐겨하던 일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기에, 내가 묻기를, ‘상왕이 환후가 있어 왕위를 전위한 것을 병부나 예부에서 아는가.’ 하니, 군례가 말하기를, ‘황엄(黃儼)이 이미 알았는데, 병부나 예부에서 어찌 모르겠는가. 병이라 칭탁하고 왕위를 전위한 것을 황제가 만약 안다면, 충혜왕(忠惠王)의 뒤집힌 전철이 있을 것이다.’ 하매, 군례의 아들 임맹손(任孟孫)이 옆에서 듣고 눈짓으로 말렸다. 안지가 나가자 군례가 자기 말의 부도한 것을 깨닫고 손으로 안지의 옷을 잡고 다른 데 누설하지 말라고 대들며 맹세하게 하였다 하여, 임금이 삼성(三省)과 호조 판서 이지강(李之剛) 및 좌대언 정초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함께 국문하게 하니, 안지가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의리로 따져서 힐문하여도 역시 대답하지 아니하더니, 한나절이 지나서야 토설하여 변명하고 빠져나가려 하고, 군례는 처음에 자복하지 아니하더니, 고문하여서야 급히 말하기를,

"나는 형장에 견디지 못한다. 모두가 안지의 말한 것과 같다."

하므로, 안지가 군례의 아들과 호위사 급사(扈衛司給事) 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니, 군례의 아들도 역시 말하기를,

"나는 형장을 견디지 못한다. 모두가 안지의 말과 같다."

하였으나, 오직 급사만은 고문이 심하여도 불복하여 말하기를,

"내 귀로 일찍이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옥사(獄事)가 완료되었으므로, 대역으로 논단(論斷)하고 백관을 저자에 모아 놓고 다섯 수레로 찢어 죽이어 사방에 조리돌리고, 그 가산은 적몰하고, 처자는 노비로 정하였다. 군례가 사귀어 친한 자가 매우 많았는데, 모두가 연루될까 염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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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군례.를 다섯수레에 매달아서 찢어죽이는 기사인데. 이건 아주흔한 장면이야 이런것도. 유럽애들도 역모죄.로 확실하게 걸린 애들이 영국에서 숫자 이름 정확히 찍힌 이들이고.

세상 빠닥에 이렇게 잔인한 애들은 없어. 헌데 약자에게만 잔인해. 강자에겐 끽소리도 못하고 자기 민들 각자도생하라민서 토끼고, 그것도 지들 전용 창년들을 꼭 데려가요. 그리고 지들 민들은 다 노비로 잡혀가도 아무런 관시미가 없어 이 조선들은.

제대로 역모해서 죽은 인간들은 없어 없어. 대부분 카더라 야. 너무 아프니까 막막 부는겨. 한놈이라도 더 불어야 자기가 일찍 죽을 수가 있어. 안불면 고문이 더 쎄게 오니까. 무조건 했다고 하는거야 이게.

증인이 정안지.래. 정안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놈저놈한테 들어보슈., 그 이놈저놈이 아 나 고문 못견뎌. 그래 정안지 말이 맞아. 헌데 호위사 급사.는 끝까지 말해 난 그런소리 못들었어.

다 죽여.

조선실록에 저 고문하는 이야기들보면 웃겨. 아~~무런 증거 없어. 걍 고문이야. 고문하다 죽는 사람들 숱한겨.

이 조선들의 고문질이 엄청나.

이들에겐 사법재판 사법제도 란게 없어. 유무죄 를 서로서로 논한 적이 없어. 증거를 드리밀던가 하면서 하던 재판은 한적이 없어. 오직 소문 오직 인민 재판이야 이게. 오직 고문.

헌데 ㅋㅋㅋ  웃긴게. 저런게 갑자기 일본 잔재로 둔갑을 해. ㅋㅋㅋ.

拷问. 고문.
拷问:【拼音】kǎo wèn【基本解释】拷打、审问,泛指用刑逼供。


카오원. 고타. 심문. 고타심문.의 약자가 고문.이야. 고 라는건 걍 줘패는겨. 그러면서 물어보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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妓女是指受过专业训练、具有专业技能从事艺术服务的女子,属于消遣娱乐行业。
有别,妓只卖艺卖身。古代青楼属清雅之地,文人墨客多去,其中是卖艺的艺妓
歧义:将艺妓混为一谈。

기녀.가 가장 큰 말이고. 전업 훈련. 업으로 삼아서 훈련을 받은 직업이야. 기능인이야. 예술에 복무하는 여자야. 소견 오락행업.에 속하는겨. 심심풀이 즐거운 연예업종의 기능인 여자.가 기녀.야.

창.이라는 몸파는 여자.와 구별하고. 기는 단지. 매예. 예술을 파는겨. 창.는 매신. 몸을 파는거고. 헌데 말이 그럴싸하지 예기와 창.이 섞여서 같아진거야. 상에서 예술 팔다가, 취하면 올라가는겨.

妓女(ぎじょ)は、中国における遊女もしくは芸妓のこと[1]娼妓娼女という呼称もある[2]。歌や舞、数々の技芸で人々を喜ばせ、時には宴席の接待を取り持つこともあった。娼婦を指すこともある。

일본애들은 기녀.라고 안해. 얘들은 게이기 라고 하는겨

芸妓(げいぎ)とは、舞踊音曲鳴物で宴席に興を添え、客をもてなす女性。芸者・芸子のこと。酒席に侍って各種の芸を披露し、座の取持ちを行う女子のことであり、太夫遊びが下火となった江戸時代中期ごろから盛んになった職業の一つである。

芸者. 게이샤.라는건 예자.이고.

芸妓は、「芸者(女芸者)」、「芸子(げいこ)」と呼ぶのが古い言いかたであるが、明治以降、「芸妓(げいぎ)」という呼名も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本稿ではこの呼名を用いる)

게이샤. 게이코.는 오래전에 쓰던 말이고. 명치이후에는 예기. 게이기.로 쓰는겨. 헌데 지금은 교토에서는 게이코.라 주로 쓰고 동경 도쿄에서는 게이샤.를 주로 써.

기둥서방.이란게 이 게이기.의 서방은 일종의 연애업 사장이야. 지금식의.

遊女(ゆうじょ、あそびめ)は、遊廓宿場男性に性的サービスをする女性のことで、娼婦売春婦の古い呼称[1]。「客を遊ばせる女」と言う意味が一般的である。

얘들은 원래부터 공창제.가 있던거야. 유녀. 유우죠. 아소비메. 유곽 유우카쿠.나 숙장. 여관.에 공식적인 창부. 매춘부야.

조선애들은 저걸 더럽게 보는거고. 그러면서 지들은 모두들 첩질해대고 관기에 찝쩍대고 그야말로 뒤에서 똥구린네 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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芸妓は通常、置屋に籍を置く。置屋はあくまで芸妓の抱元(タレントでいう所属事務所)であり、客を遊ばせる場所ではない。

게이기 게이샤.는 치옥. 오키야.라는 건데. 이 오키야.는 술집이 아니라, 타렌토. 탈렌트 소속사무소.야. 걍 여기 소속인거고. 이들도 유녀.와 구분을 했지만 뒤에는 막막 유녀짓도 하는거고.

쟤들은. 중국님들 조선님들 처럼, 정부.가 게이기.니 유우죠.를 운영한게 아냐. 소속사무소에서 한거고, 저 극동의 두 위대한 님들은 다이너스티.가 전적으로 주도를 해서리 창녀화 시킨겨. 특히나 조선은 변방 군인들 대상 창기들을 직접 두라 좀 가서 성접대를 해야지 조선들의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아 이 조선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위대해.


세상에, 우주역사 138억년 플러스 알파.동안 저렇게 위대한 님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김선생, 사쿠라들이 어드래 우리 위대한 조선.을 압니까? ㅋㅋㅋㅋ


저렇게 뻔뻔한 집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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